훈령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 소관 국세청 · 총 35조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1-03-31 · 시행 2021-03-3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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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합성적평정제11조 조직성과평가의 예외제12조 실적확인기간 부여제13조 평가결과의 활용제14조 평가대상자제15조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제16조 개인단위 평가체계제17조 평가군제18조 업무실적 전산입력제19조 계량 실적 평정제2조 정의제20조 조직평가 점수 반영제21조 수시평가제22조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평가제23조 실적확인기간 부여제24조 평가결과의 활용제25조 평가결과의 공개제26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7조 실적 점검, 감사 및 책임제28조 성과포상의 대상제29조 포상의 제한제3조 업무소관 및 조직별 담당자지정제30조 성과포상 심사제31조 지급한도제32조 지급시기제33조 성과포상 실태 점검제34조 서류보존제35조 성과포상 결과 공지제4조 평가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