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3의2조 (정보망 구축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합격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수기 품질검사 결과 정보망(이하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1. 업체명2. 제품명 및 모델명3. 검사 합격일4. 정수성능항목, 유효정수량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품질검사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유통ㆍ판매하지 않는 기한 동안 품질검사 합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보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정보망에 게재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는 해당제품을 판매ㆍ유통하기 전에 품질검사기관에 제품 정보를 정보망에 게재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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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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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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