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1조 (전자문서 검색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이용자가 보관한 전자문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따른 검색도구를 제공한다.1. 전자문서의 제목, 등록자, 주제어 등의 속성정보2. 센터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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