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8조 (백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전자문서와 이와 연관된 모든 자료에 대한 백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수행한다.1. 센터는 사전에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하며, 백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2. 수립한 절차에 따라 일별ㆍ주별ㆍ월별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다.3. 백업장소는 시스템 운영실에 준하는 접근통제,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센터는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해서도 제1항 각호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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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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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