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9조 (업무준칙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업무준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변경한다.1. 센터는 업무준칙을 변경하기 30일 이전에 변경을 공지하여야 한다.2. 센터는 법 제3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업무준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센터는 변경된 업무준칙을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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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물리적 보안대책제25조 · 절차적 보안대책제26조 · 인적 보안대책제27조 · 기술적 보안대책제28조 · 백업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업무준칙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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