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6조 (인적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인적 보안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시스템 관리자는 시행령 제15조의4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능력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2.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가. 담당하는 업무에 적합한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나. 센터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업무가 자주 바뀌거나 공석기간이 길지 않아야 한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센터 시스템 관련 교육2. 센터 운영 절차와 정책에 관한 교육3. 재난 복구에 대한 교육4. 담당 직무에 대한 보안 교육
③센터에 근무하는 시스템 관리자들은 법 제31조의12의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시스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시스템 운영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대장에 기록 및 유지한다. 다만, 사전 승인되어 시스템적으로 그 기록이 유지, 관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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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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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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