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7조 (기술적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기술적 보안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센터 시스템에는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수행에만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외에는 설치하지 않는다.2. 센터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한다. 원격으로 사후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통제를 하여야 한다.3. 서버와 소프트웨어는 테스트 용도와 서비스 용도로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되어야 하며, 서비스 용도의 서버에는 소스코드가 존재하여서는 아니된다.4. 비인가자의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및 감시/감사의 측면에서 다양한 서버보안 관리방안을 제공하며, 운영체제 보안성, 이기종간 플랫폼간 접근제어 기능을 통해 센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서버에 보안을 강화한다.
센터는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을 통해 외부로부터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시도로부터 센터를 보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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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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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