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9조 (이용요금 정책)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법 제3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제공한 이용자에게 수수료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요금 기준은 센터의 정책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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