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6조 (전자문서 처분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이용자의 전자문서 처분 요청 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검증한다.1. 이용자의 권한 확인2. 전자문서 보관기간의 확인
②센터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정한 경우, 보관기간 만료 1달 전에 이용자에게 보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한다.
③센터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에 따라 폐기한다.1. 저장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한다.2. 센터는 전자문서의 폐기가 완료된 후, 이용자에게 폐기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3. 이용자의 요청 시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에 상관없이 전자문서를 처분할 수 있다.
④센터는 이용자가 보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센터는 이용자가 자체이관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타 저장매체 또는 플랫폼으로 이동시키고 기존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는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한다.
⑥이용자는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폐기증명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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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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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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