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6조 (전자문서 처분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이용자의 전자문서 처분 요청 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검증한다.1. 이용자의 권한 확인2. 전자문서 보관기간의 확인
센터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정한 경우, 보관기간 만료 1달 전에 이용자에게 보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에 따라 폐기한다.1. 저장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한다.2. 센터는 전자문서의 폐기가 완료된 후, 이용자에게 폐기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3. 이용자의 요청 시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에 상관없이 전자문서를 처분할 수 있다.
센터는 이용자가 보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자체이관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타 저장매체 또는 플랫폼으로 이동시키고 기존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는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한다.
이용자는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폐기증명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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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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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