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5조 (절차적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절차적 보안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센터 시스템에 대하여 임무와 책임을 분산하여 공유하도록 보안체계를 수립한다.2.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계정 소유자의 역할과 권한은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되어야 한다.3. 다음 각목의 작업은 최소 두 명 이상의 운영자가 함께하여야 한다.가. 전자문서 및 증명서의 생성ㆍ발급나. 관리자 및 운영자의 계정 생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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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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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