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7조 (증명서 생성 및 발급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호와 같은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한다.1. 이용자가 요청한 전자문서가 센터에 등록ㆍ저장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2. 타 센터로 전자문서가 이관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관증명서를 발급한다.3. 이용자가 요청한 전자문서가 완전히 폐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폐기증명서를 발급한다.4. 삭제5. 이용자에게 전자문서를 발급하였을 때 발급한 전자문서가 센터에 보관되어있는 전자문서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원본증명서를 발급한다.6. 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증명서의 기능, 용도, 포맷 등을 정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센터는 증명서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기재한다.1. 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2. 발급신청자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3. 증명서의 일련번호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5. 증명서의 유효기간6. 증명서 사용용도7. 센터의 명칭 등 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8.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 기술규격에 따라 제시하는 정보
센터는 다음 각호에 따라 증명서를 생성한다.1.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 기술규격에 따라 증명서를 생성한다.2. 센터의 일자ㆍ시각 및 증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로부터 시각 정보를 수신하여 증명서에 첨부한다.3.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값을 생성하여 증명서에 첨부한다.4. 센터의 전자서명을 첨부한다.
센터가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발급한다.1. 이용자의 증명서 발급신청 권한 확인2.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기술규격에 따라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한다.
센터가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발급한다.1. 이용자의 증명서 발급신청 권한 확인2.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센터 통제 하에 무결성을 유지한 채 종이문서를 발급3.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 기술규격에 따라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한다.
센터는 발급한 증명서의 목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목록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고한다.1. 증명서의 일련번호2. 증명서의 발급일시3. 증명서의 유효기간4. 증명서의 용도5. 그밖에 필요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