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2조 (전자문서 열람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검증한다.1. 이용자의 열람 권한 확인2. 이용자가 요청한 전자문서 파일형식의 열람기능 지원여부 확인
센터는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ㆍ복사ㆍ저장 등 전자문서 내용에 대한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는 경우 전자문서의 속성정보를 출력하고 실패사유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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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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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