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7조 (보증과 보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한다.1.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 내용의 불변경성2. 센터가 발급한 증명서의 진정성3. 센터가 업무준칙 제2장의 절차에 따라 제공한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와 그 밖의 부가서비스
센터는 이용자가 보관한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