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0조 (전자문서 등록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전자문서를 센터에 등록하고, 이에 대해 센터는 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센터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의 등록을 요청한 경우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검증한다.1. 이용자의 등록 권한 확인2. 이용자가 기재한 전자문서 속성정보의 오류나 누락을 확인3. 전자문서의 첨부 여부 확인4. "전자문서 정보 패키지"(이하 "정보패키지"라 한다) 정보를 확인
③센터는 이용자의 등록 요청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후, 전자문서를 저장한다.
④센터는 전자문서의 등록 및 저장이 완료된 후,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⑤이용자는 센터가 발급한 증명서를 수령하여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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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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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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