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0조 (시스템 연계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행한다.1. 삭제2. 센터와 이용자간 교환되어야 할 정보목록과 절차에 대해서 합의한다.3. 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관리와 보안 관리 목록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4. 삭제
②센터는 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송ㆍ수신 상태 및 프로세스 상태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③센터는 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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