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8조 (증명서 검증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발급한 증명서가 유효함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제공한다.1. 센터는 이용자가 증명서 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목록을 공고한다.2. 센터는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의 발급 사실에 대한 확인과 증명서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3. 센터는 종이문서로 된 증명서의 발급 사실에 대한 확인과 종이증명서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4. 센터는 증명서의 검증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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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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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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