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6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 센터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3. 센터는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 센터는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에 관련 정보를 멸실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5. 센터는 센터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ㆍ수신자 및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6. 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7. 센터는 이용자에게 상시적으로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8. 센터는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의 멸실ㆍ훼손ㆍ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을 인지하거나 보안의 취약성 노출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 및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9. 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이용자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가. 센터의 지정 및 취소나.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휴지, 정지 또는 폐지다.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양도ㆍ양수라. 센터의 합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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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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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