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8조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법 제3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기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일로부터 13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③정기 감사는 내부 감사자에 의하여 감사하거나 공인된 보안 감사기관의 전문 감사자에 의해 감사할 수 있다.
④센터 감사에서 감사자는 센터의 운영ㆍ기술적 관리가 업무준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다음 각호의 항목에 의하여 검증한다.1. 이용자의 신원확인2. 전자문서 관리 절차와 방법3. 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 절차와 방법4. 시스템 보안 감사 절차5. 손상 및 재해 복구6. 물리적 보안통제7. 절차적 보안통제8. 인적 보안통제9. 기술적 보안통제
⑤감사결과는 감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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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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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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