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8조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법 제3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기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일로부터 13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정기 감사는 내부 감사자에 의하여 감사하거나 공인된 보안 감사기관의 전문 감사자에 의해 감사할 수 있다.
센터 감사에서 감사자는 센터의 운영ㆍ기술적 관리가 업무준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다음 각호의 항목에 의하여 검증한다.1. 이용자의 신원확인2. 전자문서 관리 절차와 방법3. 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 절차와 방법4. 시스템 보안 감사 절차5. 손상 및 재해 복구6. 물리적 보안통제7. 절차적 보안통제8. 인적 보안통제9. 기술적 보안통제
감사결과는 감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