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5조 (연락처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상호 및 대표자 성명2. 주소, 전화번호3. 홈페이지주소4. 전자우편주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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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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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