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5조 (전자문서 이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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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타 센터에 전자문서를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문서와 관련 정보를 이동시키고 이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타 센터에 전자문서를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문서와 관련 정보를 이동시키고 이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전자문서 이관 요청 시 다음의 각호를 검증한다.1. 이용자의 이관 권한 확인2. 수관센터에 이관 가능 여부 확인
③센터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이ㆍ수관"(이하 "이ㆍ수관"이라 한다) 기술규격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관한다.
④수관센터는 전자문서를 수관하여 이를 등록ㆍ저장하고, 이용자 요청 시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⑤이관센터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폐기하여야 하며, 이용자 요청 시 이관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⑥이용자는 이관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이관증명서와 수관센터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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