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9조 (송ㆍ수신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전자문서 또는 증명서가 포함된 메시지를 송ㆍ수신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행한다.1.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처리2. 송ㆍ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과 무결성 처리
②센터는 송ㆍ수신 확인 기능이 제공되는 신뢰성 있는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③센터는 송ㆍ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부인방지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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