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조 (용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이하 ‘업무준칙’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라 함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문서의 보관ㆍ증명 및 그 밖의 서비스를 말한다.2. "이용자"라 함은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보관"이라 함은 등록된 전자문서를 소정의 절차와 기간에 따라 진본성을 유지하며 보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무결성"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이나 보관과정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말한다.5. "불변경"이라 함은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전자문서의 변환이나 이관 등이 적용된 이후에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말한다.6. "이관"이라 함은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타 센터로 이동되었음을 말한다.7. "폐기"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기타 약정에 의하여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구성되거나 재생성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8. "변환"이라 함은 열람 혹은 보관(장기보관을 포함한다) 등을 위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9. "자체이관"이라 함은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전자문서의 내용훼손ㆍ변경의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센터내의 타 저장매체 또는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10. "센터이관"이라 함은 지정취소 등 당해 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타 센터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11. "처분"이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기타 약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 등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12. "등록증명"이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를 센터에 등록ㆍ저장되었다는 증명을 말한다.13. 삭제14. "원본증명"이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급된 전자문서가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와 서로 동일하다는 증명을 말한다.15. "이관증명"이라 함은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타 센터로 이동되었다는 증명을 말한다.16. "폐기증명"이라 함은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센터의 저장매체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증명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업무준칙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의된 용어 정의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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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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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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