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3조 (전자문서 발급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전자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센터는 전자문서를 발급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센터는 이용자의 전자문서 발급 요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증한다.1. 이용자의 발급신청 권한 확인2. 이용자의 발급신청유형(전자문서 발급 혹은 종이문서 발급) 확인3. 이용자가 발급을 신청한 전자문서의 수신대상 확인
③삭제
④센터는 종이문서 발급의 경우, 종이문서에 대한 위ㆍ변조 방지 및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센터의 통제 하에 출력한다.
⑤센터는 전자문서의 발급이 완료된 후, 이용자에게 원본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⑥이용자는 센터가 발급한 원본증명서를 수령하여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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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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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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