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3조 (전자문서 발급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전자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센터는 전자문서를 발급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한다.
센터는 이용자의 전자문서 발급 요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증한다.1. 이용자의 발급신청 권한 확인2. 이용자의 발급신청유형(전자문서 발급 혹은 종이문서 발급) 확인3. 이용자가 발급을 신청한 전자문서의 수신대상 확인
삭제
센터는 종이문서 발급의 경우, 종이문서에 대한 위ㆍ변조 방지 및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센터의 통제 하에 출력한다.
센터는 전자문서의 발급이 완료된 후, 이용자에게 원본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이용자는 센터가 발급한 원본증명서를 수령하여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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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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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