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4조 (물리적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외부인의 침입이나 불법적 접근 등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센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1. 센터 시스템 운영실은 별도의 통제구역 내에 설치 및 운영한다.2. 출입통제시스템은 생체정보기반의 신원확인기능과 열쇠, 카드, 비밀번호 등의 신원확인기능을 다중으로 결합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3. 삭제4. 하드웨어 보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인이 시스템 운영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자가 동행한다.5.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제구역 출입 내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그 기록을 감사한다.6.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7. 보안경비요원을 배치하여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한다.
②센터는 재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정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며, 별도의 발전기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한다.2. 센터 시스템을 침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30cm이격하여 설치하고 누수에 대한 감지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누수 경보기를 설치한다.3.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소화설비 및 휴대용 소화기 등을 설치한다.
③센터가 종이문서나 디스켓, 이와 유사한 저장 장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리적ㆍ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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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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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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