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4조 (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용자가 보관을 요청한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유지한 채 저장ㆍ보관하고, 보관된 전자문서를 이용자에게 열람, 발급하는 업무2.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이관, 폐기하는 업무3. 시행령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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