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1조 (로그관리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한 로그(증적)를 기록한다.1. 이용자 등록 정보에 대한 생성ㆍ접근ㆍ변경ㆍ삭제 등 관련 내역2. 시스템 관리자 및 이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내역3. 센터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에 관한 내역4. 전자문서의 등록ㆍ발급ㆍ폐기ㆍ자체이관ㆍ센터이관ㆍ변환 등에 관한 내역5. 증명서의 발급ㆍ검증에 관한 내역6. 송ㆍ수신에 관한 내역7. 시스템관리자의 주요 행위에 관한 내역
②센터는 로그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1. 로그기록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통제2. 감사관리자는 로그기록을 검토한 후 전자서명하여 논리적ㆍ물리적으로 위ㆍ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저장 및 보관한다.3. 시스템의 로그기록 관리는 감사관리자가 총괄하며, 시스템의 각 업무관리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한 로그기록만을 열람할 수 있다.
③센터는 로그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백업을 실시한다.1. 백업을 위한 저장 매체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2. 로그기록 파일에 대한 통합 복사본은 안전한 원격지 저장 설비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