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1조 (로그관리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한 로그(증적)를 기록한다.1. 이용자 등록 정보에 대한 생성ㆍ접근ㆍ변경ㆍ삭제 등 관련 내역2. 시스템 관리자 및 이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내역3. 센터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에 관한 내역4. 전자문서의 등록ㆍ발급ㆍ폐기ㆍ자체이관ㆍ센터이관ㆍ변환 등에 관한 내역5. 증명서의 발급ㆍ검증에 관한 내역6. 송ㆍ수신에 관한 내역7. 시스템관리자의 주요 행위에 관한 내역
센터는 로그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1. 로그기록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통제2. 감사관리자는 로그기록을 검토한 후 전자서명하여 논리적ㆍ물리적으로 위ㆍ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저장 및 보관한다.3. 시스템의 로그기록 관리는 감사관리자가 총괄하며, 시스템의 각 업무관리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한 로그기록만을 열람할 수 있다.
센터는 로그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백업을 실시한다.1. 백업을 위한 저장 매체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2. 로그기록 파일에 대한 통합 복사본은 안전한 원격지 저장 설비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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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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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