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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