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건축승인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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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승인을 하면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승인을 하면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승인을 하면 사업법 제8조제2항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서ㆍ변경 승인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건축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사업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시설본부장이 「건축법」 제16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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