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건축승인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승인을 하면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승인을 하면 사업법 제8조제2항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서ㆍ변경 승인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건축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사업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시설본부장이 「건축법」 제16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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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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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