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사업계획 업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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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축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 11. 30.>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 11. 30.>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업계획 승인 업무절차
법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영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 검토 사업계획 공고(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ㆍ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견 수렴 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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