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와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1을 준용한다.
②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를 준용한다.
③합의각서를 체결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합의각서 승인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합의각서의 변경체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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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계획 승인 업무절차
법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영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 검토 사업계획 공고(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ㆍ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견 수렴 사업계획 승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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