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준공검사 업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공검사와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준공검사 업무절차
준공검사 신청 준공검사 신청 서류 검토 준공검사서 발급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 등재<사업시행자><국방시설본부장><국방시설본부장><국방시설본부장><해당 지자체>법 제9조 제1항영 제7조 제1항영 제7조 제2항법 제9조 제2항영 제7조 제3항법 제9조 제4항 준공검사<국방시설본부장>법 제9조 제2항 준공검사 합격사실…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