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4조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적합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적합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A(우수), B(양호), C(보통) 안전등급을 지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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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준공검사 신청제19조 · 준공검사제20조 · 준공검사 후속조치제22조 ·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업무의 지도감독제23조 ·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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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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