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4조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적합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적합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A(우수), B(양호), C(보통) 안전등급을 지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적합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A(우수), B(양호), C(보통) 안전등급을 지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