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3조의2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란 사업법 제3조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시설관리자)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②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에 합의각서 승인권자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들어 합의각서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6항의 "협의대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란 사업법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시설관리자, 사용부대장)이 기부채납에 관한 합의각서 등을 체결하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제8조에 따라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을 승인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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