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에 사업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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