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건축승인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승인 자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4호에서 정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국방ㆍ군사시설2. 국방시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승인 자문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건축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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