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건축승인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승인 자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4호에서 정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국방ㆍ군사시설2. 국방시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
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승인 자문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건축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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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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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