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과 사업법 제7조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제8조의 인ㆍ허가 등과 같이 개별 법령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이 실시계획 승인 전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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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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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