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과 사업법 제7조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제8조의 인ㆍ허가 등과 같이 개별 법령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이 실시계획 승인 전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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