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건축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ㆍ군사시설을 건축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 이외에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 제외)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 법령에 따라 건축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건축승인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건축승인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승인 전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건축승인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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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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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