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건축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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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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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ㆍ군사시설을 건축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 이외에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 제외)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개별 법령에 따라 건축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건축승인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건축승인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5조제2항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승인 전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건축승인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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