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실시계획 업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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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준공검사조사 및 검사조서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2호서식] <제정 2020. 11. 30.>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2호서식] <제정 2020. 11. 30.>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2호서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실시계획 승인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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