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와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2의 절차를 준용하되, 폐지의 경우에는 별표 2의 ‘
③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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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실시계획 승인 업무절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신청 서류 검토 실시계획 승인 관보고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통보 실시계획을 주민에게 열람(14일 이상)<사업시행자><해당 지자체>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영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법 제6조 제4항법 제6조 제4항영 제4조 제4항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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