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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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와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2의 절차를 준용하되, 폐지의 경우에는 별표 2의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와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2의 절차를 준용하되, 폐지의 경우에는 별표 2의 ‘
③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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