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건축승인 업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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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축승인과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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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건축승인과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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