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9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제18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준공검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준공검사를 신청한 국방ㆍ군사시설이 사업법 제8조에 따라 건축승인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2. 감리완료보고서(최종감리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②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검사ㆍ등록ㆍ확인ㆍ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국방시설본부장은 제18조제3항, 제4항에 따라 개별 법령 또는 건축승인의 조건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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