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 이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펑가법 시행령」 별표 3의 ‘16.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2. 개발사업 가. 16) 사업법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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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축승인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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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1. 행정계획 구분 | 대상 행정계획 |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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