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 이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펑가법 시행령」 별표 3의 ‘16.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2. 개발사업 가. 16) 사업법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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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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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