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준공검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관계서류와 「건축법」 제22조제1항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검사ㆍ등록ㆍ확인ㆍ신고를 받은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건축승인을 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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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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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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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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