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준공검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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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관계서류와 「건축법」 제22조제1항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관계서류와 「건축법」 제22조제1항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검사ㆍ등록ㆍ확인ㆍ신고를 받은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건축승인을 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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