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준공검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관계서류와 「건축법」 제22조제1항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검사ㆍ등록ㆍ확인ㆍ신고를 받은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건축승인을 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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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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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