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준공검사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준공검사 합격 결정을 하면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준공검사 합격 결정을 하면 사업법 제9조제2항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 승인 인ㆍ허가 의제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합격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대장에 해당사항이 등재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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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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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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