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준공검사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준공검사 합격 결정을 하면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준공검사 합격 결정을 하면 사업법 제9조제2항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 승인 인ㆍ허가 의제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합격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대장에 해당사항이 등재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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