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준공검사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준공검사 합격 결정을 하면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준공검사 합격 결정을 하면 사업법 제9조제2항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 승인 인ㆍ허가 의제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합격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대장에 해당사항이 등재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