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 이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의 ‘2. 개발기본계획’의 ‘너.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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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1. 정책계획 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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