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업무의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제7조부터 제21조까지의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을 분기별로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의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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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건축승인 후속조치제17조 · 준공검사 업무 절차제18조 · 준공검사 신청제19조 · 준공검사제20조 · 준공검사 후속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업무의 지도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제24조 ·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적합확인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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