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업무의 지도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제7조부터 제21조까지의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을 분기별로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의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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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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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제24조 ·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적합확인제2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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