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법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이 사업계획 승인 전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의 심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한 보고는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④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국방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심의시 관련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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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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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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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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