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법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이 사업계획 승인 전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의 심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한 보고는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국방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심의시 관련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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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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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