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3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경우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협의시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8조를 준용하여 당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경우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협의시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8조를 준용하여 당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