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건축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ㆍ허가 등과 같이 개별 법령이나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조건에 따라 건축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건축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이 건축승인 전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건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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