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계획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건축물 권장용도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1. 지역 내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산업기반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지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도산업, 신흥산업 등을 제시하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상위 및 관련계획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업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2. 필요한 경우 산업구조의 재편, 환경오염물질 발생업종의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
건축물 밀도계획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1.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사항은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것2.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체 밀집 등 산업생태계 특성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밀도 관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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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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